주사업장 총괄납부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2025. 9. 2.

    주사업장이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의 성격(제조업·서비스업 등)과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재고를 반출하는 행위를 ‘간주공급’으로 보지만, 이는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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