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는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하기 어렵습니다.
- 법정 의무검진(산업안전보건법 등) 범위 내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포함됩니다.
- 법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임원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손금불산입됩니다.
-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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