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에 대구 달서구에서 카페를 창업했을 때 절세·면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카페(특히 베이커리 카페) 창업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면세는
- 연 매출 48 백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소규모사업자 기준).
- 소득세법상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지원제도(가업상속·증여 공제)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조건은(1) 사업을 ‘제과업(베이커리)’으로 등록, (2) 10년 이상 지속 운영, (3) 5년 이상 휴·폐업 금지, (4) 정규직·근로자 유지 등이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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