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개인사업자는 별도 기재하고 법인은 주업종코드별 수입금액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3.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별도 항목(예: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법인(법인세 신고)은 해당 이익을 주업종코드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 세액계산 시 별도 기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세법 제31조).
- 법인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수익으로 보고, 주업종코드별 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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