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비과세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3.

    회사에서 직원에게 현물식사 등 물품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하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만원 이내가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 근거: 국세청 자료에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보게 되며, 연간 한도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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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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