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1.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예정신고 전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급일 이후에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지연 발급’에 해당 → 1% 가산세 적용
- 가산세 부과 시점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 경우에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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