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

    병원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성형·미용 목적의 수술·시술, 일부 치과·피부 시술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진료를 시작할 때
    2. 과세 진료 제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또는 신규 등록)를 해야 함
    3.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면세·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세무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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