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9. 1.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세부담 및 세무조사 대상 지정 등 여러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가산세: 과소·무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40%·국제거래 6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0.022%·2022년 이전은 0.025%)가 부과됩니다.
- 상여·배당 처분: 누락·부실경비 등으로 인한 세액 감소분은 상여·배당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되면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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