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100% 자회사의 비용을 대신 지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분 없이 전액을 모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