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9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 수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9. 4.

    네, 퇴사 후 9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 · ‘귀속연월(퇴사 연월)’, ‘지급연월(9월)’, ‘소득 종류(근로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금액이 전월미환급세액에 포함될 경우 9쪽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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