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은 다음 경우에 공매할 수 없습니다. 1️⃣ 압류와 관련된 지방세·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 불가). 2️⃣ 해당 세액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소송·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매 불가). 3️⃣ 부패·변질·감량 등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재산은, 그 절차가 종료되고 재산이 손상되지 않을 때에만 공매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