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 처리된 건조 멸치와 미가공 건조 다시마를 혼합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까?

    2025. 9. 2.

    가열 처리된 건조 멸치와 미가공 건조 다시마를 혼합해 하나의 포장·판매 단위로 제공할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인지 면세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집니다.

    • 주된 재화가 가열·로스팅된 건조 멸치(과세재)라면 전체 제품이 과세됩니다.
    • 주된 재화가 미가공 건조 다시마(면세재)라면 전체 제품이 면세됩니다. 따라서 혼합 비율·가공 정도를 고려해 주된 재화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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