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무료로 받은 제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9. 2.

    무료로 받은 제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공급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회계상 원가와 시가를 기준으로 매출·매출원가를 각각 기록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공급가액)‑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
    • 무상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 간주, 원가와 시가를 각각 매출·매출원가에 반영
    • 세무 신고 시 매출액에 시가를 포함하고 부가세를 별도 계산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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