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실습비는 어떻게 구분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9. 2.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7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없고, 학생이 별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지원비 외에 실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 형태와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를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습비가 근로관계(고용계약) 하에 지급되면 근로소득(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 업무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습비가 사업소득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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