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인건비 반기신고자는 인건비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2.

    폐업한 반기신고자는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반기 시작월부터 폐업월까지의 세액을 한 장에 기재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폐업월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서는 반기 시작월부터 폐업월까지의 세액을 한 장에 정리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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