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돼 대손처리할 때는 전체 채권금액을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고, 그 금액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 회수불능 채권이 1,10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면
즉, 분개는
대손세액(부가세) 100,000 차변 대손금 1,000,000 차변 외상매출금(채권) 1,100,000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