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구매 대금을 주주가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가수금인가 가지급금인가?
2025. 9. 4.
주주가 법인의 건물 구매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법인은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가수금에 해당합니다.
- 가수금: 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 등)으로부터 임시로 받은 금액으로, 추후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계정입니다. (가수금 회계처리와 관리 방법, 세무서비스알프레드더낸세금블로그)
-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이번 경우와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가수금’ 계정에 해당 금액을 기록하고, 추후 주주에게 상환하면 가수금 계정을 차감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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