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골드바를 구매할 때만 10%를 납부하고, 판매 시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으며, 판매 대금은 부가세가 제외된 순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서 금괴·골드바 등 금지금의 매매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측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프리 등록한 후 매장 포스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