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골드바를 구매할 때만 10%를 납부하고, 판매 시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으며, 판매 대금은 부가세가 제외된 순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서 금괴·골드바 등 금지금의 매매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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