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를 1~4월, 6월에 했는데,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4.
네,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정분)·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정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된 지급총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맞추어 정정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가 불일치할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