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PG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을 입점 회사에 지급할 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플랫폼 사업자는 PG사로부터 받은 정산액 중 수수료(플랫폼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VAT) 신고합니다.
- 매출 구분: 입점 회사(실판매자)의 매출은 입점 회사이므로 플랫폼이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
- 세무 처리:
- 수수료(예: 3,000원)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부가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공급가액 2,727원, 부가세 273원).
- 입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매출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증빙서류: 결제 내역, 계약서, 정산 내역).
- 증빙: 계약서, 수수료 세금계산서, 입점 회사에 대한 정산 내역을 보관해 두면 세무서 문의 시 소명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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