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출장비가 미기재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9. 4.
급여명세서에 출장비가 누락된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예: 일당·교통비 등)이라면 원천세·지급명세서 모두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각각 ‘수정신고’ 메뉴로 재작성·제출하면 되며,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지급명세서 누락은 수정신고 대상(소득세법 제84조 등)
- 수정신고는 가산세 없이 처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
-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연체일수에 따라 추가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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