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거주해야 하나요?
2025. 9. 4.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임대 포함)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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