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요건을 충족한 출장비는 근로소득 신고 시 비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4.

    실비변상 요건을 충족한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만 하면 됩니다. 단,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급여는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0호·영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월 20만원 이하) [1]
    • 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1]
    •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확보가 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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