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과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시 회계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급여·사업소득·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모두 ‘예수금(원천징수세액)’ 계정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 급여 지급: 차변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등)’ / 대변 ‘현금·은행’ +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차변 ‘사업비용(또는 매출원가 등)’ / 대변 ‘현금·은행’ +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할 때는 대변 ‘예수금’을 차변 ‘현금·은행’으로 전환해 납부를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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