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과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시 회계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급여·사업소득·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모두 ‘예수금(원천징수세액)’ 계정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 급여 지급: 차변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등)’ / 대변 ‘현금·은행’ +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차변 ‘사업비용(또는 매출원가 등)’ / 대변 ‘현금·은행’ +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할 때는 대변 ‘예수금’을 차변 ‘현금·은행’으로 전환해 납부를 기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급여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4대 보험료는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기록하나요?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 급여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