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수령)한 날이 과세 시점입니다. 즉, 상품권을 지급한 즉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그 달 급여에 합산해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법정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부양가족이 보청기를 구입했을 경우, 누가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허위 인건비 계상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