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금융기관·일반법인·중소기업·기술혁신형법인 등)·(2)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합병 후에도 80% 이상 주식·출자 비율을 유지·(3)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근로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3년 이상 보유·(4) 합병 후 3년 이내에 등기된 재산에 한해 취득세 50%(중소·기술혁신형은 60%) 감면. 단, 합병등기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에 규정된 사유(자산 처분·사업 폐지·근로자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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