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금융기관·일반법인·중소기업·기술혁신형법인 등)·(2)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합병 후에도 80% 이상 주식·출자 비율을 유지·(3)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근로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3년 이상 보유·(4) 합병 후 3년 이내에 등기된 재산에 한해 취득세 50%(중소·기술혁신형은 60%) 감면. 단, 합병등기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에 규정된 사유(자산 처분·사업 폐지·근로자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병 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소기업 간 합병과 기술혁신형법인 합병의 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