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재고는 가능한 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① 폐업 전 할인·세일을 통해 재고를 빠르게 처분하거나, ② 중고 매입업체·도매·제조사에 일괄 판매·반품을 진행하면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매각이 어려운 경우 기부·폐기 전에도 재고 가액을 산정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