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양도자산 한도초과 손금추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9. 2.

    업무용 승용차를 양도(매각)할 때, 감가상각비·비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즉시 손금(세액공제)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유보액’으로 이월됩니다. 양도 시에는 이 유보액을 전액 추인(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액은 차후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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