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3.

    외국인(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영세율(0%) 적용, 세금계산서 대신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거래 증빙을 보관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84조·조세조약을 검토해 원천징수세율(일반 20% 또는 조세조약 적용세율)을 적용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서: 지방소득세법 제103조의51·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라 별지 제45호의5(인적용역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증빙: 계약서·인보이스·이체 확인증·외화입금증명서를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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