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2025. 9. 3.

    외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용역은 ‘수입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국 사업자는 역외사업자가 제공한 과세용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신고·납부하는 역외과세(Reverse Charge) 방식을 적용합니다. 영세율(0% 적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영사관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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