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며, 명시가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
    •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을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한도(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급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
    • 근속연수는 역년 방식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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