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9. 3.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표자 연령 15~34세, 창업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고,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하게 인정돼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내 지역은 50% 감면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업(업종코드 921505·940306)으로 등록하면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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