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비소액주주·주주·출자자와 그 친족(소액주주 제외)
    • 법인의 임원·직원·생계유지자와 그 친족
    • 위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쌍방 관계 적용)
    • 본인도 해당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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