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창고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네, 지식산업센터 내 창고를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이라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인지 확인 (2)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3) 사용 기간 4년 미만에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35%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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