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개인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기존에 발생한 부가세·소득세·4대보험료 등 모든 세금 납부 의무는 명의가 있던 당시의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명의 변경만으로 체납액이 자동으로 새 명의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신용 제한 등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명의대여·변경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세금 책임을 이전하려면 별도의 합의·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