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기준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4.

    가축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정합니다. 가축은 사역용·씨가축용·착유용 등 용도별로 구분되며, 가축이 성숙해 사용가능해진 시점을 시작점으로 내용연수가 산정됩니다. 필요시 사업장 특성·가동률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규정에 따라 50 %(특정 경우 25 %)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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