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 유지: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유효한 체류 자격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소지.
    •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 이하이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본인 명의) 등 최신(3개월 이내) 서류.
    • 신청 시 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필요. 위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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