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세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직수출·대행수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표시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확보 - 이미 발행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영세율’ 문구와 세액 0원을 기재한 수정(또는 재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행 다음 날까지 완료 - 관련 증빙과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