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국신용장 모두 0% 세율이라는 뜻인가요?

    2025. 9. 4.

    네, 수출과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으로 공급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면 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조 제2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법령이 정한 요건(예: 외화 결제 방식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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