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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