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을 회계 및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으면,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와 차액을 조정합니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익금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에 손금으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으로 차감합니다. 반대로 시가가 낮을 경우 차액은 손금으로 인식하고, 자산조정계정에 익금으로 계상해 이연과세 효과를 얻습니다. 이 조정액은 합병등기일 기준 5년 동안 균등하게 익·손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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