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형 승용차는 대부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이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형 승합형 승용차(예: 4인승 경차 등)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합형 승용차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별소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