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취급소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9. 2.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감면대상 업종’만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만 포함되며, 일반판매취급소와 같은 일반소매업은 목록에 없으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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