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2.

    네, 대학 입학 전형(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7조(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가능한 교육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빙 서류(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본인·배우자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증빙: 교육기관 발행 납입증명서·영수증 등
    •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공제액은 15%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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