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학 입학 전형(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7조(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가능한 교육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빙 서류(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