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자녀(초·중·고·대학 등)의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수능 응시료 영수증·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