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고 현금·현물로 제공되며 비과세 한도(예: 연 240만원 이하)나 실비 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됩니다. 즉,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월정액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