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가 급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4.

    복리후생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고 현금·현물로 제공되며 비과세 한도(예: 연 240만원 이하)나 실비 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됩니다. 즉,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월정액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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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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