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도소매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해당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라 조합·협회 경상회비·판매장려금·회보·행사지원비·상품권·지체상금·종업원 경조사비 등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즉,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의료용품 구입·임차가 아니라 위와 같은 비업무·비영리 성격의 비용이면 의료비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58조(재화·용역 공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예시)
국세청 고시·판례에 따라 ‘경상회비·판매장려금·상품권 등’은 정규 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