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광고비 결제 시 송금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되지 않나요?
2025. 9. 2.
Meta(페이스북) 광고비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자용역이므로, 송금증(송금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비용처리는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만 반영됩니다.
- 해외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공제 요건(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충족하지 못함【비즈넵 세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해외 전자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네이버 블로그】
- 사업자등록번호를 메타에 입력하면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으며, 청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비즈넵 세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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