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고 사대보험을 납부한 기간에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했을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퇴사 전에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이 있어야 수급됩니다. 프리랜서 전환 후에도 이전 근로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해 소급 가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이 없으면 퇴직금·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