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확인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대 이상 보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보험 가입(미가입 시 감가상각비·유류비·수선비 등 비용 불인정).
- 비용은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한도)·유류·수선·보험료 등을 업무사용 비율로 산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명세서 미제출·허위 기재 시 2022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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